한국형 '비과세 종합통장' 8월 초 확정…가입 조건·한도는?
한국형 '비과세 종합통장' 8월 초 확정…가입 조건·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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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천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26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내용과 함께 금융소득 등이 포함된 비과세·감면 축소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국형 '비과세 종합통장'인 ISA의 가입조건과 혜택이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기재부는 당초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천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납입 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은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연소득 5천만원'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자녀·손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증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할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떼지 않았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된 1억원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 이연' 방식이다.

한편 기재부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보석, 귀금속, 가방, 모피 등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개소세 기준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400만원으로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공장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에서 과세 기준가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한다. 개소세 기준이 2000년 개정 이후 1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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