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부동산 직거래 전 챙겨야할 체크포인트
[전문가기고] 부동산 직거래 전 챙겨야할 체크포인트
  •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이사
  • ceo@youandr.co.kr
  • 승인 2015.07.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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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이사

중개수수료도 절약하고 편리함 때문에 직거래로 집을 구하고 세입자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는 사고 위험이 높아 더욱 꼼꼼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직거래 관련 카페는 3900여개에 달한다. '직방'이나 '다방' 등 인기 앱과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 등 직거래 사이트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전·월세 직거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매물 정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장터에 올라오는 매물이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한정됐고 이용자도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가구·단독주택, 아파트 등 방 2~3개짜리 전·월세 주택을 비롯해 상가와 사무실 등으로 직거래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직거래를 통해 전·월세를 구할 경우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상 나오는 근저당 설정과 대출 여부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 이상 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80% 이하인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세가율이 높아 불안하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옛 대한주택보증)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반환보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전세든 매매든 부동산 직거래시 공통적인 것은 꼼꼼한 매물 확인이다.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때문에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물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한 특약사항을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할 수도 있다.

또한 대개 중개업소의 경우 중개 사고를 대비해 수억원 상당의 공제보험도 들고 있다. 최근에는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아 핸드폰 앱이나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와 부동산 직거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면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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