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中企, 프로젝트 사업에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7년 이상 中企, 프로젝트 사업에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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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7년 이상 중소기업도 신기술개발이나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이 될 수 있는 기업은 기본 7년 이하로 제한되지만, 신기술개발과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 업력 관계없이 7년 초과된 기업도 해당될 수 있다.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투자한도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요건 구비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는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제한되며 전문투자자 등은 투자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 범위는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을 선정해 그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겐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된다.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 모집 가능하지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 1년간 전매제한 조치를 취한 가액은 제외해 조달가능한 금액이 늘어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은 자본금 5억원,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한 반면 사업계획 등은 일부 완화해 도입된다.

또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분리돼 설정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서도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와 SI투자자의 SPC 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전문중개서비스 업무 범위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Seeding투자가 포함되며 증권사는 기업금융부서에서 PEF LP투자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내년 1월,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오는 10월 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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