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품설명서 교부제 도입
은행 상품설명서 교부제 도입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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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은행들은 금융상품의 주요 계약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 상품설명서를 나눠줘야 한다.

금감원은 6일 금융 이용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 교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상품 표준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금융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등 단순한 상품 등을 제외한 개인고객 대상의 예금 및 신탁, 대출, 외환상품과 파생금융 등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적용금리, 수수료, 계약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을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설명서 교부로 특히 예금을 중도에 해지할 때 세금우대 비적용, 대출금 연체시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줘 금융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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