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87건
금감원,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20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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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A씨(20대, 여)는 아버지가 실종돼 생활비 감당이 어렵던 중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병환으로 수술비가 필요해 다니던 대학까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수술비가 턱없이 모자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부업자(미등록)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선수수료 20%를 공제하고 약 390만원을 받아 최근까지 매달 50만원씩 이자로 납입했다. 그러나 최근 2개월을 연체한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중에도 매일 수시로 전화해 협박하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해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무등록 대부업자를 통해 받은 실제 금리는 연 153.8%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을 발표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는 총 2087건이다. 특히, 올해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0%p 인하하는 법률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불법사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목 금감원 선임국장은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실업률 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 영업환경 악화로 서민들의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시민감시단'을 50명에서 200명으로 확충 및 퇴직경찰관 활용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돈이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며, 가급적 대출중개인을 활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계약서,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며 "개인회생·파산 또는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희망할 경우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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