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매뉴얼 초안 공개
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매뉴얼 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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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설명회 거쳐 확정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1단계 인가심사에서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면밀하게 살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인가 매뉴얼 초안'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현행법 테두리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는 1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10~11월 심사, 12월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 본인가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는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의규정과 특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인가심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인 온라인·비대면 영업에 따른 리스크를 현행법상 인가요건 범위 내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해킹 등으로 인해 전산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할 때 은행의 신뢰도가 더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온라인 여신심사로 인해 부실대출이 확대되거나 고객들이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자금 유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 다섯가지가 꼽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2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뒤 이번 매뉴얼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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