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사용자·근로자 모두 불만, 왜?
내년 최저임금 6030원…사용자·근로자 모두 불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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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도 최저 임금이 전년대비 8.1%오른 6030원(시급기준)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 불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가결했다. 인상폭은 370원이 올랐던 지난해 7.1%보다 약 1%p 높은 수준.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으며 공익·사용자위원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해 16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로자위원들은 당초 시급 1만원을 주장했으나 1차 수정안에서 8400원을 제시했고 2차 8200원, 3차 8100원을 내놓았다. 반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동결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은 1차 5610원, 2차 5645원, 3차 5715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6.5% 올린 5940원을 최저로, 9.7% 인상한 6120원을 최고로 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중재안으로 삼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뒤 12차 회의까지 불참했고, 내년 최저임금은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지만 내년 인상폭은 너무 부족하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의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은 메르스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7.6%가 근무하는 영세기업ㆍ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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