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외환은행장 "내주 통합 예비인가 신청할 것"
김한조 외환은행장 "내주 통합 예비인가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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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환은행
"9월까지 통합해야 수천억 세금절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김한조 외환은행장(사진)이 "다음주 중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은행 통합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행장은 7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CEO 특강(위기의 KEB, 진단과 선택)'을 열고 직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행장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가는 방향이지만,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받으려면 적어도 7월 중순에는 예비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노조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금융위 합병 인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하나-외환은행이 올해 말까지 합병할 경우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 작업이 올해를 넘기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2754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금융으로서는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행장의 설명이다.

김 행장은 "저당권 명의변경 행정처리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9월 말까지는 무조건 합병을 해야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7월 중순에는 예비인가 인가 신청을 해야 9월에 합병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행장은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가지"라며 은행 통합을 위한 경우의 수를 꼽았다. 그는 △노사 합의를 통한 통합 △노조와의 합의가 지연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어 통합 △조기통합이 무산돼 2017년 2월 이후 자동으로 통합하는 방식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막 방식이다. 조기에 통합해야 직원과 조직이 모든걸 얻어낼 수 있다"며 "지금은 생존이 왔다갔다하는 상황으로, 시간이 지연되면 수익성 악화와 경영 부실로 고강도 경영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앞서 사측이 노조에 'KEB' 혹은 '외환' 명칭을 통합은행명에 넣겠다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해, 새롭게 제시한 수정안에는 '통합추진위원회' 등 문제가 된 문구를 빼고 '통합은행의 상호명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때 반드시 통합은행명을 제시해야 해, 외환이나 KEB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인 '로즈텔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지난 2013년 말 로즈텔러 전원을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외환은행 노조는 로즈텔러를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 김 행장은 "작년에 거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한두가지 쟁점 때문에 (합의를) 못했다"며 "7월 초에 조기통합 얘기가 나오다 보니, 두 은행의 같은 직군 직원을 똑같이 대우해줘야 한다는 이유도 있어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과 함께 무기계약직 부분도 같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노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잘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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