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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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엘리엇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은 7.12%로 대주주에 속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가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제일모직 1 : 삼성물산 0.35)에 문제가 없으며 엘리엇이 지적한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한 합병엔 근거가 없다고 판단, 지난 1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이며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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