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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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 25% 규제는 유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이 가능해졌다.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는 유지하면서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이다. 오는 8월부터 금융지주사 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지주사 내 은행, 증권사 등과 하나의 복합점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감독규정이나 시행령 등 별도의 법규 개정은 없으며, 현행 법규 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은행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카슈랑스 규제는 현행대로 준수하면서 보험사 지점이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부에 별도공간을 마련해 입점한다.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은 가능해진다. 단,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부작용에 대비해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 하고, 운영 기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판매를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꺽기) 등을 엄중제재 할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된 2017년 하반기 중엔 복합점포 도입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제고 효과, 불완전 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 부작용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이와 함께 복합점포가 방카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하고 복합점포 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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