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9월까지 통합해야 외환銀 존속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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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통합논의 대화 재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외환은행 노사가 2일 하나-외환은행 통합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가 "올 9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지 못하면 배임 이슈로 인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지주는 노사 합의가 지연돼 통합이 올해를 넘기게 되면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정하더라도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로 인해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내년에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약 1400억,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하면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며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합병 과정에서의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당초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방향으로 은행 통합을 추진했지만, 통합 시기가 늦어지면 감면 기한을 넘겨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해 9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지난 1년간 은행 통합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환은행 직원들이 노조가 통합 관련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수십여 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분위기는 일선 영업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조속한 조기통합의 필요성 절감 △즉각적인 대화재개 △대화의 전권을 위임 받은 은행장을 협상의 주체로 인정할 것 △향후 계획에 대한 노조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임원과 부서장을 통해 직원들을 동원해 사내망에 글을 올리도록 강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하나금융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통합 협상 재개와 관련해서는 "오늘 하나금융 측과 가진 4대4 대화단 논의를 시작으로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며 "2개의 초안을 절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각자 자신의 초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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