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정부안 시민단체 반발로 진통
집단소송제 도입 정부안 시민단체 반발로 진통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5.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계 입장 반영 사면과 민형사상 처벌까지 유예
참여연대 정부가 도덕적 해이 조장 비판

여당과 정부가 오는 6월 국회 입법 예고할 집단소송제 도입을 앞두고, 손질하고 있는 정부의 최종안이 과거 분식회계 사면에다 문제가 돼도 민·형사 처벌까지 유예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안 재계 입장 반영

우선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여야와 시민단체, 재계는 원칙적으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애초 재계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도입으로 소송 등 파장을 우려, 일부 내용 수정을 통해 과거 분식회계 건은 불문에 부쳐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건의한 상태.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과거 분식 사면은 실효성이 없는데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분식건을 사면한다 해도 세법과 민법상의 책임까지 면할 수 없는데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털어놓을지가 의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양측간 충돌로 고심하던 끝에 여당과 정부가 꺼낸 카드는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시민단체와 재계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제도 도입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

정부의 안은 과거 분식 사면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함께 면제해주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키로 한데다 일정 시점까지 분식회계를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과거지사 불문 요구

재계는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분식회계는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왔다. 재계는 차제에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분식회계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재계는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제에서 일정기간 유예해달라거나 과거 분식건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해놓았다. 즉 시행에 앞서 과거 누적된 분식 회계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SK글로벌의 최근 사태를 보듯 심각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과거지사는 불문에 부쳐달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 대기업들이 과도한 소송사태와 SK글로벌과 유사한 스캔들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중 8개 그룹계열사들이 지난해까지 분식회계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도로 국내 기업들의 회계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 대사면론으로 가닥

이런 재계의 고충을 감안한 정부와 민주당의 최종안은 일정시점까지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혐의자의 형법상 배임죄 등을 면제해주는 법률개정까지 검토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빠르면 이달 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 일정시점까지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재계의 요청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민주당은 집단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에 적시된 소송대상 중 분식회계 분야는 시행을 1-2년 가량 연기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 기업을 사면해줄 경우 분식회계로 처벌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과 기업들의 비도덕성을 정부가 덮어준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 서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적지않은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커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면서도 분식회계건에 대한 집단소송제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쪽이 낫다는 입장을 애초부터 제기해왔다. 또 한나라당은 소송 남발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소송에 앞서 금융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전심제도와 무고·악의에 의한 소송을 대비한 공탁금제도 신설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왔었다.

▶참여연대 “견제장치 풀어야”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제도도입에 앞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소방지 등의 견제 장치를 최대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집단소송제 수정안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 중인 정부법안이 이미 지나친 소송비용 부과와 자격제한 요건으로 인해 정당한 소송제기마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견제장치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더욱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제약조건을 추가로 부과한 독소요인이 많다고 평가해왔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여당과 정부안의 최종안이 한나라당의 안과 근접한 만큼 비판적인 시각을 보일 공산이 커 6월 입법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