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마케팅', 통신업 新유통채널로 안착할까
'네트워크 마케팅', 통신업 新유통채널로 안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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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판매업자 수 (자료=공정위)

"온라인 판매보다 신뢰성 높아"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동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용 방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125개가 등록·영업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에서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특정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판매원을 '단계적' 가입시키는 판매 방식을 '다단계 판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다단계 판매,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한다.

특정 활동이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이어 해당 하위 판매원에게 또 이러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계적이란 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즉,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 물건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의 한 형태로, 등록된 판매원이 직접 물건을 쓰고 주위 사람에게 구입을 권하며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형식이다.

판매원은 실적에 따라 '소매 마진'과 일정한 '후원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변형된 피라미드식 판매가 부작용을 낳으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방판법을 개정해 판매요건 등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신흥 마케팅 기법인 다단계 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건전 환경을 조성을 돕고 있다. 방판법은 다단계 업체의 설립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제조합 가입을 통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뒤 사업을 하도록 한다. 다단계 판매가 가능한 최대 개별 상품가격은 160만원이며, 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돼 있다.

◇ 네트워크 마케팅, '편법유통'의 상징→'미래형 통신유통'의 상징

한때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라미드 판매로 오인되어 편법유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1995년 정부가 방문판매법을 개정한 이래 업계에선 무점포판매방식인 네트워크 마케팅에 주목했다.

국내 통신시장 초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신규가입자를 데려오는 기존 가입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가 한때 운영하다 중단한 인판(보험 설계사·주부체험단 제휴)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다른 형태이다.

최근 통신분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착한 뒤 시작된 제공 상품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중간 유통과정과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에 경쟁사 제품·서비스에 비해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품질이 뛰어나야 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마케팅 비용 투입이 없기에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시장에서 쉽게 사장돼 버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제품이 뛰어나다면 사용해 본 사람의 입소문을 통해 홍보비 없이도 제품의 장점이 확산돼 구입으로 이어진다.

이같은 이유로 통신업계에서 △'직영점-대리점-판매점'의 전통적인 유통 방식 △인터넷, 모바일 확산에 따른 '온라인/SNS 판매' 방식 등에 이어 '네트워크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과거에도 '지인판매', '추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전통적인 유통망에 가려 드러나지 못한 면이 있다"며 "최근 온라인 판매보다 지인을 통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통비용 줄여 소비자·기업 'Win-Win'

네트워크 마케팅은 전통적인 유통방식과 달리 도·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기에 비용절감 효과를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 소비자가 직접 판매원으로 활동해 유통망을 넓혀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직을 방대하게 늘릴 수 있다.

소비자이자 판매원인 회원은 광고비, 물류비 등에서 절감된 수익 일부를 받게 되며, 회사도 수익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상호 이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회원들은 직접 제품을 체험하고 확신이 들면 주위 사람에게 해당 제품을 소개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신뢰 사업'이자 '정보 전달사업'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내에서 △강매 △사재기(대량구매) △떨이판매 △고액구매 등의 폐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선입견이 팽배해진 바 있다.

하지만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은 통신이라는 특징상 △강매 △대량구매(사재기) △재고처리 판매(떨이판매) △고액구매 등이 애당초 용납되지 않는 분야이다. 강매와 사재기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개인명의로 이통3사에 개통할 수 있는 회선은 최대 4개이며, 1개 이통사의 경우에는 3회선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대량 강매가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떨이판매도 사실상 불가하다. 스마트폰의 라이프 사이클은 기술 발전 속도에 힘입어 '18개월'에서 '16개월'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스마트폰 OS(운영체제)가 1년마다 업그레이드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고물상 제품 취급을 받는 장기 재고폰의 떨이판매가 가능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각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어 고액판매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시장가격보다 높게 제품가격을 책정,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유통혁신' 방식으로 각광받았다"며 "복잡한 중간유통 과정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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