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또 甲질' 미니스톱에 과징금 1억1400만원
공정위, '또 甲질' 미니스톱에 과징금 1억1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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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편의점업계 4위 미니스톱이 '갑질'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미니스톱(이하 미니스톱)이 VAN사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VAN사업자란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2개 VAN사(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는 각각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은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니스톱은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존 VAN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나이스정보통신·아이티엔밴서비스)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받았다. 또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총 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결론적으로 거래상대방인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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