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장벽 뚫렸다…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출범
'은산분리' 장벽 뚫렸다…인터넷전문은행 내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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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산분리 완화 추진…"재벌기업은 진입 불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최대 장벽으로 꼽혔던 '은산분리'가 일부 완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본격적인 인가 절차가 시작되면 ICT기업, 제2금융권을 비롯한 비은행권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진입장벽 낮춰 非금융권 참여 유도

그동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인해 ICT기업을 비롯한 잠재 후보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4%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도규상 금융서비스국장은 "일반은행 전반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면 불필요하게 소모적 논쟁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면영업을 하지 않는 특성상 거액의 법인대출을 활발히 할 수 없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다만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었던 '경제력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되지 않는 몇개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1개 기업집단이 지정돼있다.

금융위는 지분 보유한도를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50%)까지만 완화해 다른 주주들의 견제기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주주 거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및 지분율 이내에서 10% 및 지분율 이내로 축소되며,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제한도 기존 1% 이내에서 전면 금지로 바뀐다.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수준인 500억원으로 완화한다. 도 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몇가지 업무에 특화된 모델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산업자본과 제2금융권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도 국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저희에게 간접적으로 몇개의 ICT기업과 비금융권 회사들, 국내 시중은행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이 기존과 똑같은 모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만들고 최대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은 설립 취지를 감안했을 때 큰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규제·영업범위 일반은행과 동일…일정기간 예외 인정

▲ 그래픽 = 서울파이낸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이 가능하다. 은행의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내외국환),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똑같이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규제를 비롯한 주요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 기준도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설립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될만한 부분은 일정기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먼저 초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바젤Ⅰ기준을 적용한다. 유동성(LCR) 규제의 경우에도 초기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을 적용키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모회사가 의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또한 IT 전문업체의 전산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립인가 과정에서 외부위탁을 허용하고, 비대면확인 방식을 위해 오는 12월 중에는 유권해석을 변경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 30개 이상의 점포, 300명 이상의 임직원 요건이 없어도 겸영이 허용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수익성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부합되도록 인가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객관적인 인가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은 배제된다. 금융위는 8월 전에는 위원회를 구성회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 국장은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기존 은행과 같은 모형, 동일한 업무로 경쟁했을 때는 실패했다"며 "반면 모회사의 영업인프라를 활용한다든지,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진 모형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살아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층은 기존 시중은행 고객층인 신용 1~4등급에 비해서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 외에도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20~30대 고객이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현행법 테두리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우선 시범 인가할 생각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는 테스트배드로 삼는다는 차원이다. 9월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아 내년 상반기 본인가를 낼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올해 은행법 개정을 거쳐 내년 연말 정도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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