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장하성 펀드' 대리인 계약 파기
김&장, '장하성 펀드' 대리인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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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법률사무소가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의 법률 대리인 계약을 파기했다.

‘장하성 펀드’ 측은 1일 “김&장이 대한화섬 대량 지분 취득 공시를 한 다음날인 지난달 24일 펀드의 최고경영자등을 추가해 정정 공시하라는 금융감독원 요청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펀드측은 “펀드 운용을 맡은 라자드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해 기존 고객들이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김&장이 더 이상 라자드 에셋의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펀드측은 “라자드 에셋 대리인을 법률사무소 이안으로 변경, 보완 공시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하성 교수는 “대리인 변경에도 불구, 펀드의 구성ㆍ형태 등 핵심 사항들은 변경되지 않았다”며 “뒤늦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장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용수 pen@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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