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업 '코넥스' 진입장벽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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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정자문인 확대·특례상장 도입 등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시장인 코넥스가 이날부터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거래활성화가 이뤄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외형요건들이 이날부터 폐지되고 다음달 6일부터는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특례상장 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23일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에 포함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과 관련해 거래소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외형요건 폐지 및 지정자문인 자격 확대 등은 12일부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특례상장은 오는 7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 증권사들이 주로 맡던 지정 자문인은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며 16개사에서 51개사까지 늘어난다. 지정 자문인은 코넥스 시장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장을 지원하고 상장 뒤 기업설명회(IR) 개최, 기업보고서 작성 등 상장 유지까지 돕는 후견인 역할을 한다.

그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등 재무요건이 갖춰져야 했지만 이날부턴 이러한 외형 요건도 전면 폐지된다.

특히, 기술력 있는 기업 상장을 돕기 위해 특례상장제도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특례상장제도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가 20% 이상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일정 수준이상 등급을 부여하고, 투자자 동의가 있으면 특례상장 자격이 주어진다.

거래소는 기술성, 공시능력, 경영투명성 등을 심사하고 거래소의 심사 및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신청일부터 45일 영업일 이내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특례상장기업은 지정자문인 선임이 면제된다.

아울러, 기업인수목적회사(스펙, SPAC)을 통한 코스닥 이전상장도 활성화될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 스팩이 코넥스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 상장심사를 신속 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된다.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이 있고, 2년 각각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을 시현한 코넥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서상준 거래소 코넥스상장심사팀장은 "그동안 성장성 있는 창업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원활한 상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 벤처캐피탈(VC)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특례상장으로 벤처투자 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져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투자→회수→재투자)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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