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의류·신발 구입시 블로그·SNS 주의"
"해외구매대행 의류·신발 구입시 블로그·SNS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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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해외구매 불만상담 현황. (그림=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 A씨는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신발을 구매했다.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사진과 다른 제품이었고 다음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 학생 B씨는 SNS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유명 브랜드 신발을 구매했으나 3달이 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하고 판매자는 연락까지 두절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1일 발령했다.

최근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특히 의류와 신발 품목에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55%로 가장 많았다. 의류·신발의 해외구매 불만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62건에서 2013년 940건, 지난해 1520건으로 그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SNS 등 사업자 및 상품 정보가 불분명한 곳에서 제품을 구매해 환불거부 등의 불이익을 당했다. 특히 블로그나 SNS를 통해 해외구매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특성상 제품사진이나 구매후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충동구매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소비자들은 구매결정 전에 사업자정보,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피해 유형으로는 제품구매 후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배송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이 없었던 경우, 청소년 등이 관련 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환불을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시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돼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정보가 없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불량 판매자로 의심해봐야 한다"며 "상품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 거래조건이 명시돼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페이지 초기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민원다발쇼핑몰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반대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물건을 결제한 경우 3일 이내 물건 발송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배송조회가 가능한 송장번호(트래킹번호)를 제공하는 등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아울러 판매자가 물건을 공급하기 어려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만 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때 제품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 등은 소비자가 부담 할 수 있지만 청약철회를 이유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비자는 구매한 제품을 수령했을 때 포장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 판매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개봉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겨놓는 등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해외구매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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