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KCC 자사주 매각은 불법"
엘리엇 "삼성물산, KCC 자사주 매각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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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신청 접수 마쳐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이사회의 자사주 매각을 저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의 보통주 5.76%를 KCC에 매각하는 것을 저지하는 내용이 담긴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이사진이 KCC에 자사주를 넘겨 우호지분을 확보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소송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또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적인 이유에 대해 "58%(한화 약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 이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 이사회는 전날 KCC에 자사주 5.76%(899만주)를 모두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가격은 전날 종가 기준으로 6743억원이며, 처분 시점은 11일이다. 이에 따라 삼성이 삼성SDI와 삼성화재 등 관계사 지분 13.83%에 KCC의 기존 보유분과 이번 인수분을 합친 5.96%를 합해 19.79%의 확실한 우호지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KCC로의 자사주 이전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표현을 하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이 이야기하는 '불법적'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국내 자본시장법 외에 다른 빈틈을 찾아내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총수일가의 승계를 위한 합병이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엘리엇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제동을 걸면서 양측이 다시 피 말리는 우호지분 확보전을 치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엘리엇 측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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