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M&A 신고위반 과태료 차등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과태료 2배, 중소기업 과태료는 1/3 경감

9월부터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어긴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는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은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과태료를 지금보다 3분의 1을 낮춘 반면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지금보다 2배 올렸다. 1천억 이상∼2조원 미만 기업은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 측은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잘 알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인수주체에 여러 사업자가 참여한 기업결합 신고위반에는 과태료를 50% 범위에서 감경해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