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안방보험 '품으로'…中자본 첫 국내금융사 인수
동양생명, 안방보험 '품으로'…中자본 첫 국내금융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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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한도 제한' 상호주의 위배 논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이는 중국자본이 국내 대형 금융사를 인수한 첫 사례다.

금융위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주식 6800만주(63.0%)를 취득해 동양생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1989년 설립된 자산규모 20조원의 국내 8위 생명보험사로 지난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78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분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1조 1744억원, 영업이익은 95.7% 늘어난 1042억원으로 집계 돼 주요 지표들이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 2월 보고펀드와 동양생명 경영권을 1조6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월엔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안방보험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의 외손녀사위인 우샤오후이 회장을 수장으로 두고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M&A를 펼치고 있는 안방보험은 10여년 만에 총자산 7000억위안(약 122조) 의 종합 보험사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이름을 알렸다.

다만 이번 인수승인을 두고 일각에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중국 금융당국은 △외자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소유한도 최대 50% △보험업무 경력이 30년 이상인 보험사일 것 △중국내 대표사무소 설립한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설립신청서 제출 전년말 자산총액이 50억달러 이상일 것 등 외국계 보험사의 승인요건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중 외자계 보험사의 중국보험사 지분 한도 제한(50%)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은 가능하지만 보험사를 소유할 수는 없는 셈이다. 이에 중국 금융당국이 한국 자본의 중국 금융사 경영권 인수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문을 열 수 없다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왔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 중항삼성인수보험의 지분율 50%를 넘긴 적이 없다. 이마저도 중국은행이 최근 중항삼성 지분 51%를 확보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지분률은 25%로 내려 앉았다.

이와 관련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중국 금융당국이 국내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인가제도를 법규화해 운영한다는 사실을 이유로(상호주의) 이번 인수건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국내법과 국제조약상 근거가 필요했으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상호주의를 이유로 외국자본의 국내 보험회사 지분 인수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국내법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상 보험분야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상호주의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7월 중순쯤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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