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의원, "시장 활성화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 위해 필요"
28일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인천 계양 甲)은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3개 법안(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신학용의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데, 일부 상장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프리보드 시장을 활성화시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신의원이 개정한 법률안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소액주주가 프리보드를 통해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비상장기업에 직접자금 조달기회를 확대(소득세법개정안)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또한 프리보드거래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증권거래세법개정안)과 프리보드에 새로 지정되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해 프리보드 진입 벤처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를 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의원은 “본 법률이 개정될 경우, 프리보드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되어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가 확충될 수 있고, 음성적인 장외거래로 탈루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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