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재무사항 일부누락 및 기재미흡
상장사 절반, 재무사항 일부누락 및 기재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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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수행시 반영 및 권고할 것"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신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장회사 절반에서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사 2021개사를 신속점검한 결과 1045개(51.7%)가 재무사항을 일부누락 했다. 전년 대비 218개사가 증가한 수준이다.

미흡사항 유형으로는 요약연결(별도)재무정보 누락과 주당순이익 기재누락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재무제표 상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 성격별 분류 기재가 미흡했고, 재고자산현황 기재미흡,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미흡,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기재 미흡 등이 발견됐다.

반면 12월 결산법인 2244사를 점검한 결과, 비재무사항에 대한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는 1011사(45.1%)로 전년 대비 5.4% 감소했다.

임원 개인별 보수는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을 충실히 공시토록 한 지난 2월 서식개정사항을 중점 점검에서는 기재 미흡비율이 전년 대비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해 자진 정정토록 지도하고, 업무수행시 이를 반영 및 권고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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