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허위광고' 이통사·케이블TV에 과징금 12억
'결합상품 허위광고' 이통사·케이블TV에 과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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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결합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이동통신사·케이블TV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사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결합하면 방송이 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1~3월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과 유통점의 광고물 1399건을 조사한 결과, 요금할인과 경품금액, 인터넷의 실제 할인 금액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내용을 써놓고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등 128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율은 SK텔레콤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LG유플러스 94.2%, KT 85%, 씨앤앰 94.4%, 티브로드 90.6%, CJ헬로비전 75.8% 순이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각각 3억5000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서는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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