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24년만에 '신고제' 전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추진…24년만에 '신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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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기자)

미래부 "제4 이통 시장진입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통신시장의 1위 사업자에게 적용돼 온 요금인가제의 폐지가 추진된다. 또한 2017년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방안(안)'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동통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규제 대상이었으며 나머지 사업자는 신고만 하면 됐다.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기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신청하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15일 내로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고된 요금제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일로부터 30일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이 기간 요금제의 효력은 유보할 계획이다.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된 요금제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다만, 미래부는 인가제 폐지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와의 세부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인가제 폐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규조 국장은 "인가제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도 기본 틀은 공감했다"며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정 경쟁 측면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고제로 보완한 만큼, 요금인상 등 (부작용)우려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다음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제4이동통신 진입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의무 허용 △접속료 차등 등의 지원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가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규조 국장은 "신규사업자 진입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전국망 구축하는데 최소 2조원 이상이 필요하고, 1년에 8조원 정도의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망구축 투자비, 마케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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