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법상 분식회계에 대한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향후 발생할 소송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
그는 “6월 집단소송 법안 국회 통과 전에 관련 세부안을 재경부와 협의, 분식회계 관련법안에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제정을 통해 분식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외부감사법 17조항 2항은 분식을 ‘기업경영자가 결산 재무제표상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 ‘사업보고서와 정기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시켰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주주나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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