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하루빨리 도입해야"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 하루빨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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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감독, 이젠 그룹감독이다' 심포지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에 집중하는 국내 감독체계로는 각종 금융 리스크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하루빨리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상반기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금융감독, 이젠 그룹감독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내 금융그룹 형태과 감독체계에 대해 △자본의 중복계상 △그룹 리스크 △규제차익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김 교수는 "지주회사체제를 제외한 여타의 금융그룹 조직형태에서는 계열사 간의 다단계 교차출자 구조로 인한 자본의 중복계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난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저축은행 사태의 진원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다수의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뤄진 그룹이었는데, 그룹 내의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룹감독체계도 구축하지 못해 자본적정성을 과대평가했다"며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금융기관만(레벨1)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여러 업종으로 이뤄진 금융복합그룹(레벨 3)은 말할 것도 없고, 동일 업종의 금융그룹(레벨 2)에 대해서 조차도 사각지대를 노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다수의 계열사로 이뤄진 금융그룹에서는 그룹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2013년 동양그룹 사태가 이같은 측면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며 "비규제 금융계열사인 대부업체(동양파이낸셜), 규제 금융계열사인 증권사(동양증권)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위험이 그룹 전체로 전이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부과한다는 레벨3 감독의 관점이 결여된 탓에, 그룹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가 증폭된다"며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회사그룹에 감독기구가 비공식적 형태로 개입하는 관행이 고착되면서 지주사 제도가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금융그룹의 구분을 '연결회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도입할 때 그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첫번째가 그룹의 정의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은 충분한 경험이 축적됐고 예측 가능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복합그룹은 △은행그룹의 경우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그룹, 산업은행그룹, 기업은행그룹, 농협금융그룹 △금산결합그룹의 경우 삼성그룹, 한화그룹 △금융전업그룹의 경우 미래에셋그룹, 교보생명그룹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 그룹은 금융부문의 자산규모가 100조원을 넘고, 금융부문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과 실행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며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독기구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너무 부족하고, 자칫 어렵게 도입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가 무력화돼 감독기구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복합그룹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개념에 기초해 레벨2 금융그룹과 레벨3 금융복합그룹을 지정하고, 이들 각각의 그룹대표회사를 통해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거래 규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는 것부터 착수해야 한다"며 "그 이후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감독기구가 재량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체계 자체가 논란과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감독기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복합그룹에 대한 연결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만들어 그룹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통합감독기구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새로운 담당부서를 설립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결국 금융지주회사체제를 포함하는 금융복합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독의 사각지대와 규제차익을 제거할 수 있는 감독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내 환경에 맞는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그룹 헤드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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