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법적 가이드라인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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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있는 규제 내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들이 갖는 심리적 압박감이다. 모호한 법리적 해석에 따른 과도한 자기검열로 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송기철 IBK기업은행 시장분석팀장)

금융권의 빅데이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명확한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기관 스스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정립하고 사회적인 활용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YWCA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최근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다른회사에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며 "빅데이터 활용 문제는 규제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 직원 개인의 형사적 책임 리스크로 번져있다"고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이같은 현상에는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규제를 명확하개게 정리해 기업들이 지키도록 유도하지 못한 정책당국의 문제도 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비식별화 조치 및 책임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비식별화 사용과정에서 금융기관 내부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검증을 거친다"며 "기업 따로 정부 따로가 아니라 합의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비식별화 조치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진일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기철 팀장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적 해석 과정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적극적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게 된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된다면 주어진 규제 한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기관 내부 정보 이외의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공정보의 효율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허재영 삼성카드 비즈솔루션팀장은 "오픈된 데이터는 활용도자 높지 않은데다 사건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허 팀장은 "최근 발생한 카드사 관련 소득공제 문제는 업종 구분 기준이 달라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기준 정보화하는 조직이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정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스스로가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형성해나가는 과정도 유용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마냥 규제를 기다리기보다는 선제적인 연구를 통해 공론화하고 주어진 규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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