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기각
'경남기업 특혜 의혹' 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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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한계가 문제되는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봤을 때,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신한은행·KB국민은행·NH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넣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이 추가 대출을 부탁하자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라는 권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받은 신규 여신 3433억원 중 3374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상장폐지됐고,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보는 이번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후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말을 맞추고 진술을 회유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수현 전 원장과 조영제 전 부원장 등이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두 사람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 신한은행으로 바뀐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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