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미끼'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무료숙박권 미끼' 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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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30대 남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유사콘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등을 빙자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2086건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피해 분석 결과 1660건(79.6%)이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였으며 특히 91.9%에 달하는 1917건이 남성, 연령별로는 30대(756건)가 가장 많았다.

판매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을 빙자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했다. 전화로 혜택을 설명한 후 영업사원과 만나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1322건(63.4%)이었다.

▲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 (표=한국소비자원)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가운데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338건(16.2%)이나 됐다.

사업자는 먼저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했다. 그다음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는 이유로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며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이후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회원권뿐만 아니라 일부 콘도회원권 소비자 피해도 337건(16.1%)으로 조사됐다. 주로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였다. 사업자들은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위한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을 관계 기관에 통보, 입회금 반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도입' 등 제도 마련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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