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 대상은 대한항공 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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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대한항공)

한진家 오너 3세 지분율 100%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 첫 조사 대상으로 대한항공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를 지목했다. 해당 계열사는 한진그룹 오너 3세 남매가 고루 지분을 나눠 갖고 있어 이들에게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본사 3층에 위치한 싸이버스카이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대한항공 기내잡지 광고와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한진그룹 계열사다. 비상장사인 이 회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슬하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3남매가 각각 33.3%씩 지분을 나눠 가져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에 달한다.

▲ 왼쪽부터 한진그룹 오너 3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사진 = 한진그룹)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총수일가 지분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해당한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2월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정상거래에 비해 조건이 7% 이상 차이가 나거나 연 거래 총액이 2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를 위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과 함께 총수일가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외에도 2∼3개 중견그룹의 광고, 정보기술(IT) 계열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계열사 역시 싸이버스카이처럼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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