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통합은행명에 '외환' 포함"…수정안 파격제안
하나금융 "통합은행명에 '외환' 포함"…수정안 파격제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성과보상안 제시…법원 "내달 3일까지 다시 대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사명에 '외환'이나 외환은행 영문 명칭인 'KEB'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15일 하나금융은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심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17 합의서 수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국내 은행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은행의 브랜드명을 유지시키기로 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금융은 연내에 은행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노조에  이같은 새 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 외에도 은행 통합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삽입됐다. 조기통합으로 인해 일시적인 중복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직무개발, 직무 재교육,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통합 후 일정 기간 동안 직원 인사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를 통해 출신은행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은행 전산통합 전까지는 양행 직원간의 교차발령을 실시키지 않고, 조기통합으로 창출된 시너지 효과 일부를 일시보상과 장기보상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약속이 수정안에 담겼다.

하나금융은 "직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직원들이 실제로 조기통합에 따른 '상호 공동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국내 시중은행 대비 최고 수준의 성과공유가 가능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하나금융은 올해 12월까지 은행 통합을 완료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2차 심리에서는 수정안을 비롯해 은행 통합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우선 하나금융 측 변호인은 "노조가 '2.17 합의서 수정안'을 요구해 올해 9월말 이전에 합병을 완료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다"며 "이는 2750억원 상당의 등록면허세 감면을 고려한 것이지만 노조는 사측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가 첫번째 수정안을 거부하자 올해 12월까지 합병하는 방안을 담아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고, 노조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합의서와 수정안을 비교하는 양식을 만들기도 했다는 게 사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사측 변호인은 "노조 측에 원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라고도 했지만 대안을 준비중이라고만 할 뿐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며 "노조가 통합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은행 노조 측 변호인은 "사측은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과 압박을 하고 있다"며 "사측이 제시한 수정안은 2·17 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5년 독립경영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제적 위기 대응은 금융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변화했다는 이유로 이해관계자들과 했던 약속을 깨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2차 심리에서도 하나금융의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그간 진행된 노사 양측의 대화 내용을 청취한 뒤, 내달 3일까지 노사 대화를 다시 거쳐 쟁점 요약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원심에서 6월까지 은행 통합 절차를 중단하라고 명령한 만큼, 내달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김용대 판사는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의아하다"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떤 게 은행에 가장 효율성을 줄 수 있을지 대화를 계속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리가 끝난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대립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측 수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행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자체를 밝힌 바 없고, 통추위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하나금융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방식'을 언급, 노조와 행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에 통합은행명에 '외환' 혹은 'KEB'를 포함한다는 의미의 합의서를 제시했다"며 "통합에 관한 세부적인 결정사항은 통추위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게 절차이며, 대화단은 통합은행명을 포함해 노조와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