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령 선불폰' 모르쇠에 방통위원들 '질타'
SKT '유령 선불폰' 모르쇠에 방통위원들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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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최성준 위원장 "가입자수 유지목적"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외국인 명의를 불법도용,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3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의 '모르쇠' 답변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협의로 SK텔레콤에 대해 3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가입 △외국인 명의 선불폰 부활충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 가입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폰 가입 등의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SK텔레콤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부활충전' 만큼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시정지(수신가능기간 포함 90일) 중에 있는 외국인 선불폰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총 86만8247회에 거쳐 임의로 부활충전을 진행한 바 있다.

통상 선불폰은 충전한 금액을 전부 쓰면 90일동안 일시정지(번호유지기간) 상태로 넘어간다. 최초 10일은 수신만 가능하며, 11일째부터 90일까지는 번호만 유지되는 방식이다. 90일 후에는 자동으로 가입이 해지, 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기간에 임의로 1만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 선불폰 가입 상태를 연장했다. 회사 측은 문자메시지로 충전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지만, 방통위는 충전금액을 다 소진한 이용자가 휴대폰을 다시 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을 이용한 SK텔레콤의 점유율 유지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법률대리인으로 출석한 고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 동의를 받았다"며 "충전은 선불폰 이용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가)이용됐다는 것이 변호인 의견이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에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은 고객에게 추가로 밥을 더 제공하는 행위를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처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성준 위원장은 "진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가입자가)수신 가능한 기간에 추가 충전해주고 문자 보내서 쓰도록 해야한다"며 "하지만 SK텔레콤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에는 관심 없이 수신가능기간이 다 지난 다음 뒤늦게 충전을 해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활충전은)식당에서 식사 하는데 도중에 밥 한그릇 더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밥 다 먹고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밥을 내놓는 격"이라며 "종합해 보면 부활충전은 결국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선불폰은 마땅한 마케팅 수단이 없어 고객이 계속 이용하라고 추가 충전하는 방법을 주로 쓴다"면서도 "이용자 이익 저해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선불폰 사안을 내부 점검, 해지 처리 했으며 외국인 관련 가입절차를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삼석 상임위원은 "통계를 봤을때 SK텔레콤의 점유율 변동과 부활충전 횟수가 비례한다"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보다 점유율 유지 측면에서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위원장 역시 "조사결과 최대 30번까지 계속 부활되는 사람도 있었다"며 "한 두번이면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6회 이상부터 30회(충전 횟수) 까지가 다 1000명대 단위"라며 일축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외에 SK텔링크, KT, LG유플러스에게도 동일 위반혐의로 각각 5200만원, 5200만원, 93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전체 위반건수의 99.3%를 차지, 이들의 위반 횟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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