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SKT 결합상품 규제, 공정경쟁에 역행"
학계 "SKT 결합상품 규제, 공정경쟁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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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텔레콤의 결합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정경쟁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서울 태평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결합상품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만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며 "결합상품으로 인한 경쟁구조 고착화 우려는 그 타당성을 속단하기 어려우며 시장구조 변화에 대한 향후의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결합상품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2013년 36%에서 지난해 43%까지 증가, KT(47%→38%)를 재치고 1위로 올라섰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IPTV 등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날 김성환 교수는 이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배력 전이여부를 판단하려면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로 인해 다른사업자가 배제되는 상황이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시장구조가 점진적으로 경쟁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이용자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소매시장 규제보다 도매규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교수의 발표는 전날 서울대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한 발표와 정반대 내용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앞서 이인호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부 경쟁행위는 동등하게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조차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며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규제되지 않느다면 잠재적 신규 기업은 혁신을 일으키더라도 시장에서 배제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진입을 위한 노력을 할 유인이 작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서는 '요금인가제'에 대한 폐지 의견도 나왔다.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행 요금인가제는 비용절감과 혁신 유인이 작아지고 기업이 요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격상한제, 유보신고제 등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가능하며 요금심의위원회 등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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