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SKT 시장독점화 현상, 소비자 후생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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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철 기자)

"결합상품 규제로 독점화 막아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쏠림현상이 심화,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강화로 이같은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방향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약탈적 가격행위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후생을 우선시 하는 경쟁정책과 충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 기조는 기존 이동통신 번호이동 중심에서 초고속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휴대전화 등을 묶은 '결합상품'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판매를 활용, 인터넷 등 다른 분야로까지 시장지배력을 전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통신시장의 이윤을 SK텔레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독점화 현상이 소비자 후생 및 경쟁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논리다.

이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이통3사의 누적초과이윤은 SK텔레콤이 약 21조7000억원, KT가 1조6000억원, LG유플러스는 -3조1000억원"이라며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의 누적초과이윤 중 93%를 SK텔레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추환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역시 결합상품을 통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이통 시장의 5:3:2 점유율의 고착화로 과거 12년 동안 총 42조8073억원의 소비자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12년간 3.3 : 3.3 : 3.3 구조로 가정한다면 손실분 중 11조7876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합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확대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며 "결합상품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요금인가제는 1위 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규제 대상이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반경쟁적 요금제 또는 요금인상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고려한 심사수단이 유지돼야 한다"며 "사후규제 판단 기준, 담당 기관, 경쟁사업자와 소비자의 신속한 구제절차 마련 등이 전제된 후 요금인가제 폐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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