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출자 범위' 명확해진다…투자 활성화
금융사 '핀테크 출자 범위' 명확해진다…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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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적극적 유권해석 추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당국은 그동안 모호했던 핀테크 사업 부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핀테크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를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해 금융회사의 출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지주법과 은행법,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이나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한 출자만 가능하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도 핀테크 기업에 출자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고 사례가 부족해 출자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었다"며 "현장에서 금융기관들도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제제기를 여러차례 해와, 적극적으로 유권해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를 위해 당장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당분간 유권해석을 통해 제도적 제약을 해소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금융업 관련 회사'의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유권해석을 추진하고, 추후에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례가 쌓이면 그 수요에 따라 (법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전산업, 신사업 부문(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로 규정했다.

▲ 표 = 금융위원회

먼저 △전자금융업에는 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가 해당되며 △전자금융보조업에는 VAN, 정보시스템운영 등이 꼽힌다. 또 △금융전산업은 금융사 업무 자료를 처리·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 전산시스템 판매·임대, 자료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등이며 △핀테크 신사업은 금융데이터 분석과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금융플랫폼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고, 중소기업에는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핀테크 관련 매출비중을 따질 예정이다.

일단 중소기업법에 따라 자산 5000억원 미만, 1년 평균매출액 800억원 미만인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규정되며,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여야만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된다. 대기업의 경우 핀테크 사업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인하한다. 그동안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금융회사가 새로운 핀테크 기술을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을 신설해 책임을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핀테크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융사 계좌를 신설할 때 온라인을 통한 실명확인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확인 등 이른바 '비대면확인 방식'을 통해 계좌를 틀 수 있게 된다. 다만 2개 이상의 확인 방식을 적용토록 해 금융사기를 방지할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증권발행 인프라를 구축해 제도를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펀드, 민간 벤처캐피탈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혁신적 투자 성공사례의 조기 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도 조만간 활성화한다. 현재는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있어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한꺼번에 비교하기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방안은 내달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원센터,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를 운영해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공동대응을 이끌고,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중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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