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사 중점검사 사전예고제' 도입
금감원, '금융투자사 중점검사 사전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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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통해 사전 해결 기회 부여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 특성을 감안한 세부 실천방안으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제도를 도입, ELS와 채권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이은태 부원장보는 "그간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문제가 검사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질서변화, 증권시장에서 금융업자 행태 변화 중심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된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는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ELS, 해외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자산배분기준 준수 및 자기 또는 제3자 이익도모 여부 등 ▲채권 매매·중개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선행매매 등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 자기매매 ▲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적정성 등이 선정됐다.

이 부원장보는 "채권 같은 경우 지난해 현대증권 일도 있었고 연기금 문제가 부각됐다"며 "과거에 지적됐던 채권파킹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업계 관행 자체가 개선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중점 검사 사항은 그간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검사해왔던 사항이지만 더 중점적으로 따져보는 방식에 변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원장보는 "임직원 자기매매의 경우 신고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심이었지만 이번에는 선행매매, 직무 정보를 가지고 불공정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행매매, 직무를 이용한 정보를 사용한 행위까진 조사를 안 해왔던 만큼 이를 중심으로 고객 재산에 해를 가했다던가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ELS 관련 규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지는 업계와 금융위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어떤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해당 회사에 통보했음에도 아무런 내부통제 점검이나 노력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충실하게 자체검사를 하는 회사의 경우 테마검사 대상회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금융투자업계의 자율 시정기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과 지난달 22일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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