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銀, 세무당국 상대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SC銀, 세무당국 상대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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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금융지주 및 은행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SC은행과 SC금융지주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부과된 세금 총 203억원 중 20여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SC은행과 금융지주가 충당 순서에 관해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이자 전액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2013년 9월 SC은행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28억원을 부과하고, SC금융지주에 2010년 2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11억원을 부과했다. SC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되자 행정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민법에서 변제 충당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변제자가 원금 및 이자 전부에 미치지 못한 금원을 지급할 경우 어느 채무에 충당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어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변제자와 변제수령자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이 변제해야 할 보증채무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나뉘어 명확하게 특정되고 신용보증기관 등이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어 그럴 염려가 없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자수입 누락분을 추가로 익금 산입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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