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 쉬워진다…진입·퇴출기준 '완화'
리츠 상장 쉬워진다…진입·퇴출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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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 상장 및 퇴출기준 개요 (표 = 한국거래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비개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사의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또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입 요건과 퇴출 기준도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기준을 완화하는 등 리츠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 요건이 현행 매출액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진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시 매출액 기준도 30억원으로 낮췄다.

또 부동산투자업의 특성상 분양이나 임대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휴지기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분기별 매출액 기준 5억원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간 비개발 리츠사들은 통상 개발사업의 비중이 낮아 매출 대부분을 임대수수료에만 의존했다. 이들의 자산대비 매출액이 6.2%임을 감안하면, 매출액요건(300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필요 자산규모는 5000억원 수준이나 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약 1600억원에 불과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리츠사의 자본시장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상장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비개발리츠 등 투자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시장 참여자들 경우에는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 기회가 늘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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