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판도라TV 과징금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배달통·판도라TV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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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음식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배달통'이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배달통과 판도라TV에 각각 과징금 7958만원,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이들 두 업체를 포함한 7개 사업자에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방통위에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이용자의 주민번호는 수집·이용이 제한돼 있음에도 수집 및 보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작년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 이전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 개정 전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두 위반 행위 모두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했다. 배달통에 개정 전 법규를 적용,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약 2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반해 작년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에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만약 판도라TV가 개정 후 법규를 적용받았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000만원 가량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방통위 설명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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