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이' GA 경영공시…제재 수단 전무
'헛점 투성이' GA 경영공시…제재 수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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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작용 감안해 속도조절"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GA(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나섰지만, GA의 경영공시는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의 경영공시는 보험업법에 의거한 '의무사항'이지만, 이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표기했을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는 보험업법 제87조 3의 2에 따라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특히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개정 및 시행세칙 개정으로 500인 미만 GA들은 영업 보증금 규모, 지점 소속설계사 수, 불완전판매 발생 사유 등의 사항을 추가로 공시해야 했다.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는 재무·손익현황, 경영지표, 보험설계사 유지율 및 정착률, 85회차 계약 유지율 등 공시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실제 공시업무는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

실제 생·손보 상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는 한 대형GA는 동일한 내용과 수치를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재하고 있지만, 협회 홈페이지 시스템 상 실제 표시돼 있는 항목은 차이가 있다. 심지어 한 소형 GA는 지난 2012년 3월 첫 공시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경영실적, 모집 종사자 현황, 모집 현황 등 전체적인 공시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물론 준법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형 GA들은 대부분 공시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공시내용을 전달받거나, 전체적인 데이터 집적 자체가 불가능한 중소형 GA는 인력 부족과 제반 조건 미비로 오류 데이터에 대한 검증도 어려운 실정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대리점협회에 등록돼 있지도 않은 영세한 소형GA는 공시를 해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자체적인 시스템 정비를 갖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에 대한 전담 부서나 인식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곳이 많아 공시 프로세스나 메뉴얼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에 준하기엔 아직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협회에 책임을 묻기에도 어렵다. 협회는 GA들이 공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시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만 맡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강제 공시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시간에 급격한 속도로 성장한 GA들의 충분한 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관련 지난해 입법예고가 끝난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기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제209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은 현재 법제처에서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안의 실제적인 통과 시점을 올해 안으로 예상하고있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후 최종적으로 이 안이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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