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 은행직원 '처벌 경감'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 은행직원 '처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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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시중은행 직원이 금융실명법을 경미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낮아진다. 또 은행들은 노후 영업점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증·개축하거나 개발한 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임 위원장은 17개 은행 준법감시인 모임에 참석해 은행의 내부통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들어보고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임 위원장은 경미하게 실명법을 위반했을 때 직원이 받게 되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감경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3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금융실명제 위반은 감봉 3개월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의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명법상 확인 차원에서 받아둔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이 갱신기간이 지나거나, 실명확인 담당자의 가족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미한 건으로 은행 직원들이 제재를 받는 일이 많았다.

또한 임 위원장은 "노후화된 은행 영업용 부동산을 증·개축해도 되냐"는 질문이 나오자 "부동산의 노후화로 인한 증·개축 등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은행법상 별도의 신고와 인가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영업장이 폐쇄·축소된 경우에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임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은 은행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영업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금하고 있다. 하지만 임 위원장은 은행 영업점을 줄여 자동화 기기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임원으로 격상하고 임기도 2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등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준법감시인이 지적한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를 적시에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적정 수준의 내부 통제 전담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은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협의·평가권을 갖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안을 내달 변경예고해 6월 중으로 시행할 에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느끼고 있는 애로와 규제개혁수요를 현장점검반에 적극 제기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며 "규제개혁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의 목표는 시장의 경쟁과 창의가 확대되는 데 있는 만큼 금융회사 스스로 경쟁하려는 준비와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17개 시중·지방은행 준법감시인과 은행연합회, 금융당국 담당자가 참석했다. 당초 예정된 은행 준법감시인 월례 오찬모임에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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