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대상 행정소송 '승소'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 금감원 대상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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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부사장이 금감원의 징계 취소 처분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2월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박 전 부사장은 이사회가 ING생명 인수를 부결시키자 내부 자료를 ISS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사장은 징계 이후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감원 쪽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이같은 판결이 뒤집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임직원 개인 일탈행위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는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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