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GU+ '제로클럽2'로 가입자 묶기 효과
[이슈분석] LGU+ '제로클럽2'로 가입자 묶기 효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LG유플러스가 중고폰 선보상제 '제로클럽'의 후속편인 '제로클럽 시즌2'를 27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가입 18개월 간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거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의 초기 단말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이후 스마트폰을 판매해 잔여 할부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휴대전화 구입 시점에 2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부분거치(유예) 방식과 완전거치 방식이다.

우선, 부분거치는 출고가의 35~40% 가량을 거치금으로 설정, 실 구매가에서 거치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18개월에 거쳐 납부하는 방식이다.

가령, 출고가 90만원의 A 단말기에 지원금을 30만원 받아 할부원금 60만원에 구입하는 것을 가정하고, 이 단말기의 거치금은 출고가의 37% 수준인 33만원으로 임의 결정했다. 이 경우 고객은 실 납부금액 60만원에서 거치금 33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18개월에 거쳐(월 1만5000원) 납부하게 된다.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일부거치 방식. (사진=LG유플러스)

고객은 18개월 후 이 단말기를 LG유플러스에 중고폰으로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시점의 단말기 할부금은 거치액인 33만원이 남아있는 상황, 단말기를 시세대로 팔아 이 거치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중고폰 가격이 거치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LG유플러스가 돌려준다. 반대의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가 매꿔야한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가 차액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LIG 보험과 연계, 차액의 50%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2만원에 판매한다. 판매액과 거치금의 차액이 6만원이면 소비자는 3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방식이다. 단, 차액이 8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최대 금액인 4만원까지만 보상이 가능, 실효성은 의문이다.

18개월 시점에서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을 고객은 거치금 33만원을 12개월간 나눠내면 된다. 24개월 약정만 채우고 단말기를 바꾸려는 고객은 그대로 월 2만7500원씩 납부해야한다. 30개월까지 이용할 생각이 있는 고객의 경우 지난 24일 출시된 'LTE플러스 파워할인'과 연계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완전거치 방식. (사진=LG유플러스)

가입할 시점에 완전거치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처음 6개월은 할부금이 없고, 7개월부터 30개월까지 원금과 이자를 내면 된다.

결국 이번 제로클럽 시즌2는 고객을 30개월까지 묶어놓으려는 LG유플러스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18개월 시점에 단말기를 반납하려는 이용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30개월까지 해당 단말기를 이용해야 어느정도 이익이 남는다는 계산이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시즌2를 삼성전자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애플 '아이폰6' 와 '아이폰6 플러스', LG전자 G4에만 적용할 예정이어서 고객들의 선택권 또한 축소될 전망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