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대 금융지주 '꺾기' 테마검사 실시
금감원, 4대 금융지주 '꺾기' 테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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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부당한 소송' 불공정행위 분류 검토

▲ 사진 =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감독원이 같은 금융그룹 내 계열사를 활용해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테마 검사를 진행한다.

27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꺾기, 소송 남용,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 행위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꺾기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협상력이 낮은 대출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꺾기 적발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규제를 우회한 편법적 꺾기 행위는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꺾기 규제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대출자에게 예·적금을 가입하게 하거나, 금융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꺾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규모 상위 4개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하나금융, KB금융 등 4개와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를 활용한 편법 꺾기 행위를 테마 검사하기로 했다. 자료 분석 이후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상대적으로 꺾기 규제가 약했던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NH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새로 도입된 꺾기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에 '꺾기 행위 사전 차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햇살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로 꺾기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소송을 억제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많은 금융사를 중심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소송을 과도하게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하고, 부당한 소송을 불공정행위로 분류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부당행위도 점검한다. 고객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을 상계하는 과정에서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목적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역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연대보증 관행에 대한 검사·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조합 중앙회를 통해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금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와 일선 조합 대상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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