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휴대폰 20% 요금할인의 벽
[기자수첩] 휴대폰 20% 요금할인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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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요금할인 고객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팔 이유도 없습니다".

지난 주말 방문한 강변 테크노마트 한 이통사 판매점주의 말이다. 요금할인을 해줘도 자신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했다. 소비자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 구매 시 △지원금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 꽤나 유용하다. '갤럭시S6'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기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요금제별로 4만5000원에서 12만원까지 더 유리하다. 현재 갤럭시S6 모델의 지원금이 33만원 상한 근처(약 32만원)까지 지급, 더이상 지원금을 올릴 여력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요금제에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게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이통사 직영점을 이용하는 것이 맘 편할 듯 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판매점에서는 요금할인을 안내하지 않거나 재고 부족을 핑계로 요금할인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요금할인 가입 거부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관리감독 하기란 쉽지 않다.

판매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를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다.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팔면 지원금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건 당 5만~10만원 정도 리베이트가 적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갤럭시S6 엣지' 등 물량이 부족한 인기단말기로 갈수록 이같은 판매점의 단말기 판매 회피는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 한 판매점주는 "가뜩이나 물량이 부족한 단말기의 경우 대리점에서 물건(단말기)을 받기도 함들다"며 "이 상황에서 요금할인으로 개통을 진행한다면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내줄리가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요금할인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가계통신비 인하 및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유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의도에도 일선 유통망들의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빈번해질 경우 비난의 화살은 판매점으로 쏠릴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판매점의 단순한 욕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통사들의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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