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원샷법' 도입 추진…M&A 활성화 기대감↑
'한국판 원샷법' 도입 추진…M&A 활성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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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업활력법 벤치마킹…관련 절차 일괄지원
"지주사 전환 개편 속도 빨라져"…'비중확대'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기업 인수합병(M&A)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지난 1999년 일본에서 시행한 산업활력재생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연합 형태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인수합병에 따른 새로운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지원제도(원샷법)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1999년 일본이 도입한 산업활력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일본은 주력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활력법을 제정,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절차에서 특례를 줬고, 세제와 금융 등을 일괄 지원했다.

이번 원샷법은 지주회사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약 사항이 상당히 해소돼 지주사 전환이 급몰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다. 이에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지주사에 대해 비중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상법 관련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제도 개선 여부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합병을 추진했으나, 반대매수청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 시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되면, 향후 분할, 합병 등 사업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외에도 원샷법이 원안대로 이뤄진다면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200% 미만)에 대한 제약조건이 완화돼 대규모 차입을 활용한 매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사업재편기간(3~5년)에 대해서는 상장사 지분 20%이상, 비상장사 지분 40% 이상 사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없어지므로 지주사가 기업인수합병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기대다.

그간 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정을 충족하는 순환출자해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했던 과제였기 때문에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또 지주회사가 합병을 추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대주주 지분율 희석 등의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강선아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주사와 관련된 증손회사 지분 보유율이 현행 100%에서 상장 20%(비상장 40%)로 완화되고 수직적 출자구조 내에서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법규가 완화되면, 대기업 중심으로 지주사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지주사는 부채비율에 대한 제약조건과 자회사에 대한 지분취득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 차입에 따른 기업인수합병이 어려웠다"며 "원샷법이 도입된다면 지주회사가 여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기가 매우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현대증권 연구원도 "이 법안이 확정된다면 지주사 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져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포스코, 신세계, SK케미칼 등 7개 재벌그룹의 지주사 전환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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