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의료보험 10% 상품의 귀환?
[기자수첩] 실손의료보험 10% 상품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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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급여+비급여) 20% 상향 계획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규개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만 자기부담금 20%를 적용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규개위는 이 안에 대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결국 자기부담금을 상향한 실손의료보험은 빠르면 8월에 출시될 전망이다. 그 전까지는 자기부담금 10%상품이 계속해서 팔린다.

그런데 문제는 규개위의 '일몰조항'이다. 일몰조항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실손보험금 지급심사는 1년 안에 위탁기관에 넘겨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위탁심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모든 안의 효력은 사라진다.

다시 말해 1년 안에 실손보험금 위탁심사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2016년 7월 31일, 지금까지 했던 논의들은 없던 일이 되고 자기부담금 10% 상품을 다시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관건은 심사위탁기관 선정인데, 현재 금융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논의돼온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화 되지 못했던 이유는 명확하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실손보험금에 대한 지급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비에 대한 객관적 심사, 의약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적정성 여부 평가로 과잉진료(over-use) 및 부당청구 예방 등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처럼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지고 타이트해진다. 의료계가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있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인들은 진료의 자율성 침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 될 수 있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을 관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금융위와의 협의조차 없다는 입장이며, 지급심사체계 개편의 중심이 돼야할 금융위마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국의 눈치보기와 엇박자로 2016년, 자기부담금 10% 상품이 재판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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