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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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절차 (자료=손해보험협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급작스런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

1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지난해 99억원의 뺑소니 사고와, 133억원의 무보험 사고를 보장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보장사업'은 뺑소니 또는 무보험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총 13개 손해보험사가 보장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은 중증후유장애인의 재활보조금, 18세미만 자녀의 생활자금,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 피해자가 사고당시 부양하던 65세 이상 피부양 가족의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적용대상은 '보유자불명(뺑소니)'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 등이다. 다만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산재보험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등엔 적용이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보장금액은 사망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원이다. 부상과 후유장애의 경우 급수(1~14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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