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아파트 브랜드 '유앤아이'로 알려진 한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2년 2개월 만에 졸업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는 한일건설의 법정관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건설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225여억원의 빚을 대부분 갚아 앞으로 회생계획에 지장이 없다"며 "이에 따라 한일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종결했다"라고 말했다.
한일건설은 2012년 시공능력평가 49위에 오른 중견건설사였다. 그러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은 뒤 2013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유앤아이', 주상복합 아파트 브랜드는 '베라체'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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